행정
채권자 E 교회가 사단법인 F가 초빙한 채무자 C 목회자가 자신의 협력목회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법원은 E 교회가 자체적으로 협력목회자를 선임할 권한이 있고 F에 의해 초빙된 C 목회자가 E 교회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C가 E 교회의 협력목회자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E 교회는 자체적인 헌장과 정관에 따라 협력목회자를 선임할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F가 C 목회자를 협력목회자로 초빙하였고 C 목회자는 2022년 12월 25일부터 약 1년 6개월 넘게 E 교회의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E 교회 측은 F가 C를 초빙하여 E 교회 협력목회자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E 교회 운영위원회의 협력목회자 선임 권한을 침해하고 예배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C는 자신이 E 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E 교회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E 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종료되어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 교회의 협력목회자 선임 권한 침해 여부, 채무자 C가 E 교회의 협력목회자 직무를 수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E 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범위의 적법성,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입니다.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C는 채권자 E 교회의 예배를 주관하거나 설교를 하는 등 E 교회 협력목회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 C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E 교회가 자체적으로 협력목회자를 선임할 권한이 있고 F에 의해 초빙된 C 목회자가 E 교회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 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신임 위원 선임 전까지는 필수적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E 교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E 교회의 정상적인 예배 활동 보전과 교회 내부 및 E 교회와 F 사이의 혼란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E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 운영위원의 임기 만료 상황에 이 조항의 취지가 유추 적용되었습니다. 즉 임기 만료된 운영위원이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교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면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고 교회의 필수적인 업무(예: 예배 관련 직무 방해 배제)를 수행하기 위해 신임 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3다74817 판결의 판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가처분 제도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여 본안 판결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사건에서는 E 교회가 F 및 C 목회자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 활동을 못하게 되는 등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종교 단체나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인력 선임 또는 직무 권한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각 단체의 헌장, 정관, 규약 등에 명시된 권한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직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정당한 선임 절차나 명시적 승인이 없었다면 권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승인을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 여부만을 가지고 직무 수행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권리 보전을 위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같은 임시 지위 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혼란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