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C대학교 조교수였던 채권자 A는 2017년부터 채무자 학교법인 B로부터 여러 차례 재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채권자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6월 28일 재임용 거부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자신의 조교수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강의 배정 및 재임용 절차 완료, 미지급 급여 지급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학교법인 B에게 2개월 이내에 채권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으나, 채권자의 임시 지위 인정이나 미지급 급여 지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A는 2009년 C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2011년 조교수로 승진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8년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28일 다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채권자가 신청한 지위보전 가처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6일 해당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는 이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고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했을 때, 그 결정이 교수 지위를 즉시 회복시키거나 학교법인에게 반드시 재임용할 의무를 부여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 지위 보전 또는 미지급 급여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학교법인 B에게 결정 고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자 A에 대한 조교수 재임용 심사 절차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가 주장한 주위적 신청(조교수 지위 임시 인정 및 강의 배정), 제1 예비적 신청(즉시 재임용 및 미지급 급여 지급), 그리고 제2 예비적 신청 중 재임용 심사 절차 완료 외의 나머지 부분(간접강제 및 미지급 급여 지급)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더라도, 이는 학교법인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뿐, 해당 교원의 지위가 즉시 회복되거나 학교법인에게 반드시 재임용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임용 심사 절차 완료를 명했으나, 임시 지위 인정이나 급여 지급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은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했더라도 교원 지위가 즉시 회복되거나 학교가 해당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취소 결정은 학교가 재임용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칩니다. 따라서 임시로 교원의 지위를 정하거나 미지급 급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학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고도로 소명되어야 하며, 이는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임용 심사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절차 불이행 시 간접강제(예: 1일당 얼마씩 지급)를 함께 요구하는 것은 학교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위험이 충분히 소명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승소 후에도 학교의 재임용 절차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