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한 금액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인영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본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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