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정신 착란 증세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보호조치가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했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정신 착란 증세를 보여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D파출소에 의해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했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2023년 10월경 동일 파출소에서 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피고인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원심과 같이 배척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복용 약물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형량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