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A는 1993년에 주택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 채권을 가졌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채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원고)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993년 10월 28일 피고 A는 한국주택은행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2,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1998년 12월 18일 신용보증기금이 한국주택은행에 17,373,881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2003년 12월 15일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1월 25일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채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3년 9월 25일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년 11월 23일 이 사건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다시 2018년 8월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 채권을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고, 원고는 2023년 10월 12일 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채권이 이미 시효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제1심에서 승소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과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8,159,711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정해진 기간별 이율(1998. 12. 18.부터 2004. 7. 1.까지 연 20%, 2004. 7. 2.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2013. 11. 8.까지 연 12%, 201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2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피고 A는 오래된 주택 대출금 채무와 그로 인한 구상금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전의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 확정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금 18,159,711원과 함께 장기간의 연체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가 1993년에 받은 대출금 채무가 원래는 상사채권으로서 더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25일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3년 11월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서, 각각의 시점에서 민법 제165조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3년 11월 23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3년 10월 12일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법원 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이 내려지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오래된 채무라 할지라도 법원의 확정판결,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면, 채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채무 상환 의무가 다시 발생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소장,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를 받았다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일 내에 이의 신청 등의 대응을 해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번 변경(채권양도)될 수 있으며, 이때 채권양도 통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초 채무 발생 시기가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채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채무는 계속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