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가 기각된 사건. 법원은 수술 후 통원치료로 관리 가능한 상태였으며, 보험약관의 '입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백내장 수술이 입원이 필요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약관에 따라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보험약관에 따른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보험약관의 '입원'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백내장 수술이 비교적 간단한 외과적 수술로, 수술 후 통원치료로 관리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의 '입원' 정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의적으로 해석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포괄수가제가 백내장 수술에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변상걸 변호사
법무법인 로텍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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