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P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코인 유통업,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내세워 '코인 사업, 발전소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의 2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거짓 약속하며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446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240억 8,826만 903원의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P이 설립한 회사의 본부장, 센터장, 전산팀장, 투자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 P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은 '㈜AR', '㈜AS', '㈜AT' 등의 회사와 폐기물 재활용업을 명목으로 하는 '㈜AU'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표를 자칭했습니다. 그는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코인 사업, 발전소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원금의 2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거짓으로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446명의 투자자로부터 240억 8,826만 903원을 불법적으로 모금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D은 '㈜AR'의 본부장, C은 <지역명> 센터장, H은 전산팀장, 그리고 A, B, E, F, G는 투자자 모집책으로서 P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에 따른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거나 개별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P의 거짓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아 P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A와 B는 투자자 Q 등에게 7,185만 원을, 피고인 C는 투자자 S 등에게 3억 1,084만 원을,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Q 등에게 7,185만 원을 모집하는 등 각자 할당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및 초과 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한 P의 범행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방조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투자자 모집책 등으로 활동하며 P의 불법적인 자금 모집을 도운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방조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한 유사수신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P이 주도한 범행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정도로 가담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 각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E는 유사한 유사수신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G는 동종 전과가 2회 있었던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