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3년 12월 28일 서울 중구의 한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아이폰 6S를 이용해 피해자 B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방식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에 큰 불안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