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반도체 세정제 제조장치 판매업체인 ㈜B의 대표이사로, C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경쟁 후보인 F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17일과 19일,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통해 F 후보가 대도시조합과 농촌조합에 금품을 살포하고, 정보기관의 스파이로 활동했으며, 간통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조합장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F 후보를 비방하고 그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F 후보는 이러한 혐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쳤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리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