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의 대표이사가 C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 F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