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택시 운전석 창문을 치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택시 승객 D의 얼굴을 폭행하고, 택시 운전자 C에게 욕설하며 약 10분간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질문에 불응하고 욕설하며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밤 11시 45분경, 술에 취한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길을 걷던 중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택시를 향해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택시에서 내린 승객 D가 제지하려 하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택시 운전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운전석 쪽 뒷바퀴 옆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C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질문하자, 피고인은 F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분을 1회 밀친 후 경고에도 불구하고 2회 더 밀쳤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후에도 추가로 3회 더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폭행, 택시 운행 업무방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 승객을 폭행하고 택시 영업을 방해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점을 보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며, 피고인 A가 택시 승객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에 적용됩니다. 둘째,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 A가 택시 운전자 C에게 욕설하고 택시 뒤에 드러누워 약 10분간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셋째,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 A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며, 피고인이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집행유예 시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난동은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여 엄중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며, 특히 영업 중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방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 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