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유명 연예인 A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A는 소속사 대표 B, 매니저 C, 경영지원팀 부장 D와 공모하여 D가 A를 대신해 허위 자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A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인멸했고 D는 A를 대신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음주 상태로 사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뒤늦게 경찰 수사로 전말이 밝혀지자 B는 D에게 A의 도피 차량 블랙박스 SD카드까지 인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6개월, B에게 징역 2년,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소속사 대표 B, 매니저 C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한 후에도 A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벤틀리 승용차를 직접 몰고 음주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A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사고 직후 A는 매니저 C와 직원 D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고 A, B, C는 A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이 알려질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D에게 A를 대신하여 경찰에 허위 자수를 하도록 종용했습니다. C는 A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씹어 삼켜 증거를 인멸했고 D는 A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 음주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출소로 이동,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A의 도피에 사용된 카니발 승합차의 블랙박스 증거가 필요해지자 B는 D에게 해당 블랙박스 SD카드까지 인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범죄 은폐 시도가 법정에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예인 A의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행과 더불어 소속사 대표 B, 매니저 C, 직원 D가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조직적인 범인도피 교사, 범인도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그리고 D의 추가 음주운전 및 C의 음주운전 방조 등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초동 수사에 혼선을 주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죄책감이 부족하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아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B은 소속사 대표로서 가장 연장자임에도 그릇된 방식으로 범행 은폐를 주도하여 죄책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고는 하나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A와 D는 초범인 점, B와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택시 운전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후 미조치를 넘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로 일반 교통사고 뺑소니보다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택시 운전사를 다치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한 운전'으로 판단되어 일반 상해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음주 뺑소니 범행(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A를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 및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 B, C가 서로 협의하여 피고인 D에게 허위 자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시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들은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하고 공동으로 실행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 피고인 C가 A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씹어 삼키고, 피고인 D가 B의 지시를 받아 A의 도피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변기에 버린 행위는 모두 피고인 A의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없앤 것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 피고인 C가 피고인 D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D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D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피고인 D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의 벤틀리 승용차를 약 2.1km 구간 운전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