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주식 담보 대출 기록을 숨기기 위해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했으나, 이미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B의 주식 13,000주에 F 주식회사 명의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는 다른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E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을 빌리기 위해, 2020년 8월 11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B로부터 발급받은 주주명부 중 근질권 설정 내용이 표시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변조된 주주명부 1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날인 2020년 8월 12일경, A는 광주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E에게 이 변조된 주주명부를 제시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주식에 설정된 근질권 정보를 숨기기 위해 주주명부의 해당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는 방식으로 사문서를 변조한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돈을 빌린 행위가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 변제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었지만,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중하게 반영되어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는 이미 근질권이 설정된 주주명부의 내용을 수정테이프로 지워 변경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주주명부를 변조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주주명부는 주식의 소유 현황 및 담보 설정 여부 등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는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사문서변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변조된 주주명부를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며 3억 5천만원을 빌리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형법상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의 처벌 방식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두 죄는 형량이 동일하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이 가중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한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제공되는 서류가 원본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의 내용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흔적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주명부와 같이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해당 회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거나 숨기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는 물론, 문서 위조죄까지 성립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담보물권의 설정 여부, 재산의 권리 관계 등을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공적인 서류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문의하여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수정액 등으로 지워진 흔적이 있는 서류는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