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피고가 주상복합시설 분양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착오를 유발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및 대출금 대위변제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신축한 주상복합시설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과정에서 구조물 및 앵커테넌트 시설에 대해 착오를 유발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홍보 및 설명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물분양법 위반도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의 잔금 및 대위변제금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들은 피고에게 잔금과 대위변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중 변호사
법무법인화우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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