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법원은 임차인들의 갱신 거절 의사를 인정하여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청구한 미지급 차임 및 원상복구 비용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B는 2021년 12월 17일 피고 C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3월 4일부터 2024년 3월 4일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9월 5일경 피고에게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신규 임차인을 구할 경우 중도 해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 만료 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2024년 3월 4일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들은 2024년 3월 6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24년 3월 18일 명령을 받았고 2024년 3월 21일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24년 3월 25일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피고는 2024년 4월 25일에서야 보증금 18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들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을 청구했고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며 2024년 3월 26일부터 보증금 반환일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그리고 부동산 원상복구 비용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및 계약 종료 시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및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가능 여부 임차인의 임차물 원상복구 의무 범위 및 손상에 대한 책임 여부
법원은 임차인들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유효하여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임차인들에게 지연손해금, 장기수선충당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주장한 미지급 차임, 관리비 및 원상복구 비용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원상복구 의무 범위 해석에 따라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