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개그맨 출신 원고가 전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언론 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동산 점유가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점유가 아니며 언론 인터뷰 내용 또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3년 이혼한 부부 사이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가 E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5억 3천만 원)에 대해 2022년 9월 20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해 9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년 2월 27일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2024년 4월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부명령 확정 후 곧바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예금이자 상당의 손해(38,663,934원)를 입었다며 이를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한편 2024년 11월 12일 H뉴스는 피고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생활 중 원고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2월 원고를 상습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4년 11월 1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전부명령 확정 후에도 임차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것이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것이므로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언론 인터뷰는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역시 그대로 존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정당한 행위이며 불법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채무의 내용이나 동시이행 항변권 등 채권 자체에 내재된 권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명예훼손 (민법 제750조, 제751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며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다만 언론 보도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발언의 진실성, 공익성, 상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될 경우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 판단할 때는 발언 당시의 상황과 수사 진행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언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기소 결정의 이유와 발언 당시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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