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가맹본부(원고 A)와 병원 가맹점 사업자(피고 B)가 체결한 병의원 브랜드 가맹계약이 피고의 중도 해지 통보로 종료되자, 원고가 미지급된 2024년 9월분 가맹금과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그리고 피고가 가맹점 유치 대가로 면제받은 마케팅비 상당액을 추가 위약금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9월분 가맹금과 중도 해지 위약금 500만원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면제받은 마케팅비 1억 2천여만원은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가맹본부로서 2020년 8월 25일 피고 B와 병의원 브랜드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3년의 기간을 가지며, 특별한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3년간 자동 갱신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본가맹비와 기본 마케팅비에 대한 규정, 그리고 중도 해지 시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가 500만 원을 위약금(제1 위약금 약정)으로 지급하고, 만약 계약조건상 가맹금 면제나 인하 기간이 존재하여 그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차액만큼을 위약금에 가산(제2 위약금 약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할 경우 원고가 피고의 기본 마케팅비를 1개 지점당 0.5% 인하해주기로 하는 '이 사건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 특약에 따라 피고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1,958,711원의 마케팅비 인하/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가맹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후, 피고는 2024년 9월 5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 2024년 9월 24일부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4년 9월분 가맹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제1 위약금 500만원, 그리고 이 사건 특약으로 면제받은 1억 2천여만원을 제2 위약금 약정에 따라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2024년 9월분 미지급 기본 마케팅비 2,180,133원과 계약 갱신 후 해지 시에도 적용되는 제1 위약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다른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면제받거나 인하받은 기본 마케팅비 121,958,711원은, 가맹계약 자체에서 정한 조건이 아닌 별도의 특약에 따른 것이므로 제2 위약금 약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위약금 약정의 적용 범위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