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회사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대부분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인도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은 또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와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과 2024년 7월 10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찬년 변호사
법무법인 서온 ·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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