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건설(원고)이 D건설 주식회사(피고)로부터 K고등학교 내진보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했으나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 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공사대금을 1,078,064,433원으로 인정하고 D건설이 A건설에게 37,620,676원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며 나머지 28,603,757원에 대해서는 A건설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건설의 지체상금 및 수도광열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건설은 D건설로부터 K고등학교 내진보강 공사를 1,125,300,000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29,260,000원의 추가 공사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A건설은 공사를 2023년 4월 21일 완공했다고 주장하며 D건설이 1,011,840,000원만을 지급했으므로 잔액 66,000,000원을 포함한 나머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D건설은 최종 공사대금 액수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추가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수도광열비, 그리고 계약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를 동시이행 항변으로 내세워 A건설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건설이 받아야 할 최종 공사대금 액수와 추가 공사비 지급 여부, 공사 완공 시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 피고 D건설이 주장하는 지체상금 및 수도광열비 채권 상계 항변의 적법성, 그리고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간의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D건설은 원고 A건설에게 37,620,676원과 이에 대해 2023년 7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9월 25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D건설은 A건설로부터 28,603,757원을 지급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는 즉시 나머지 공사대금 28,603,75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A건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K고등학교 내진보강 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에서 원고 A건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D건설의 항변 중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관련 동시이행 항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과 그 지급 조건을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A건설은 공사를 완성하고 D건설은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A건설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와 D건설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중 일부에 대해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즉, D건설은 A건설이 보증금을 내거나 보증서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금액만큼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는 그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원은 D건설이 주장한 A건설의 채무불이행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이 적용되었으며, 상법상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사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계약에서 정한 지급 기한 다음날부터입니다. 공사 완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판결)에 따르면, 공사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면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초기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 또는 변경되는 내용까지도 문서화하고 쌍방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의 사유가 발주처의 요청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이었다면 관련 증빙 자료(작업 지시서, 현장 일지, 서신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지체상금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며,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조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서 제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 후 공사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발주처로부터 언제 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소한 채무 불이행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