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원고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피고 측의 기망 또는 착오, 혹은 산업집적법상 입주 제한 관련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 21일 피고들과 지식산업센터 8층 F호실을 분양금액 197,063,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39,412,6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이 계약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권이 있고, 피고 측 분양담당직원 H가 분양대금의 80% 대출 가능, 일반인 임대 가능 등의 허위 과장 설명을 했으며, 원고가 입주 가능 업종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피고 측이 허위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등 산업집적법 및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통해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소비자도 아니라고 주장했고, 허위 설명이나 기망이 없었으며 산업집적법상 제한 규정을 모두 고지했다고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성, 피고 측의 허위 과장 설명으로 인한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산업집적법상 입주 업종 제한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39,412,600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약철회, 계약 취소 및 해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원고 A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납부한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39,412,600원을 돌려받기 위해 방문판매법, 민법상 기망/착오, 산업집적법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등 다양한 법적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3호 (청약철회 등): 이 법은 소비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해당 법률상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투자 목적이 강하거나 사업자 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어 일반적인 소비재 판매와는 다르게 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동기의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망 역시 계약의사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분양 직원의 대출 및 임대 관련 허위 과장 설명을 기망 또는 착오의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산업집적법상 입주 제한이라는 중요한 계약 내용을 피고들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관련 고지를 충분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 해제가 인정되려면 계약 위반의 정도가 계약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대상 업종 및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특정 업종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으며, 원고가 해당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허위 사업자등록을 시도한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 분양 계약은 일반 주택 계약과 달리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 대상자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투자 목적일 경우 해당 법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분양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조건, 임대 가능성, 그리고 특정 용도에 대한 법적 제한(예: 산업집적법상 입주 업종 제한) 등은 명확히 서면으로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나 취소를 주장할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유(기망, 착오, 계약 위반 등)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동기의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등 법적 권리 행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