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청약철회 및 기망, 착오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기망이나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