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청약철회 및 기망, 착오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기망이나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5224556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시행사)와 피고 B 주식회사(신탁사)와 체결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측이 허위·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허위 사업자등록을 통해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소비자가 아닌 자본재 사용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사업자등록 관련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