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무면허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무면허 상태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사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근로복지공단도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보험금과 구상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구상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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