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A 주식회사(보험사)가 D 주식회사와 굴삭기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E 유한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고 B가 무면허 상태로 해당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H 소속 근로자 I(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대한 구상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보험약관에 근거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에게 보험금 및 사고부담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과실 비율을 피고 80%, 피해자 20%로 판단하고, 피고의 보험약관상 면책 및 산재보험법상 제3자 구상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총 37,728,9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5월 3일 오후 2시경, E 유한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고 B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의 한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가 도로 우측에서 하이드로크레인 사용을 위한 접근 통제용 라바콘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굴삭기 앞바퀴로 1차 충격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뒷바퀴로 2차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무릎 타박상, 우측 경골 몸통 골절, 좌측 외측복사 및 비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24,911,960원과 휴업급여 22,601,24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의 보험사인 원고 A 주식회사에 총 47,513,200원 중 23,990,210원을 구상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에게 직접 치료비, 향후 치료비, 장해상실수익액, 장해 위자료, 간병료 등 합계 32,738,78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무면허 운전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면허 굴삭기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보험약관상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 조항 및 대인배상Ⅱ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 구상권의 성립 요건(동일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 산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7,728,990원 및 특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3,738,780원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1일부터, 23,990,210원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3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무면허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비율은 피고 80%, 피해자 20%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의 보험약관상 대인배상Ⅱ 면책 주장과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와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자기부담금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배상Ⅱ 부분에 대한 구상금 합계 37,728,9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및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이 법률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 운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무면허 상태였지만 굴삭기를 운행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보험회사등의 구상권): 이 조항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공단의 구상권): 이 조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피해자가 소속된 두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를 제3자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다시 원고 보험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근거가 됩니다.
보험약관 조항(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의 승인 하에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특정 금액을 피보험자가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과실상계의 원칙: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실이 80%, 피해자의 과실이 20%로 판단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건설기계와 같은 특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반드시 해당 운전면허나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유발하며 막대한 개인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이나 특정 시설 내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중앙선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나 다른 작업자의 움직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장비 운전자는 시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며, 작업자 또한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계약 시 보험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무면허 운전과 같은 특정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자기부담금 조항이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면책 조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을 받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제3자(가해자) 또는 그 보험사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도 각 사업의 내용이 동일한 목적물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고를 유발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로 인정되어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