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임차인 B은 임대인 C와 전세계약을 맺고, 원고(A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에 대해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 C는 보증금을 임차인 B이 아닌 B의 배우자 F에게 반환했습니다. 이후 B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허위이거나 사기라고 주장하며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B은 임대인 C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인 A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에 대한 보증은 피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섰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자 임대인 C는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8,990만 원을 임차인 B이 아닌 B의 배우자 F에게 반환했습니다. 이후 임차인 B이 원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인 C가 B이 아닌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B과의 전세계약은 허위 또는 사기 계약에 해당하므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차인 B과 임대인 C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이 실제로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이 계약이 허위 또는 사기에 해당하여 보증채무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전세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A 주식회사)에게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2월 7일부터 2024년 5월 2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C의 모친이 임대인 C를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했고, 임대인 C도 B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지했으므로 전세계약에 대한 C의 추정적 승낙 내지 사후 추인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이 실제 거주했으며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계약이 작성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점, 원고가 대출 전후로 B의 거주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전세계약이 허위 또는 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