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시공사 변경 및 대출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미루고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PF대출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권리남용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시공사 변경 및 대출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성 저하와 차주의 신용보강능력 부족 등을 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신탁계약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시공사 변경 승인 및 대출기한 연장 거부가 신탁계약 제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