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피고 B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에게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위자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C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2008년 5월 2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5월경 C을 알게 되어 사적으로 만나고 연락하는 등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경 C의 휴대폰에서 피고 B가 C에게 보낸 편지 사진을 발견했고, 원고 A의 추궁에 C은 피고 B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부부공동생활 파탄' 사실이 인정되는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11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1,900만 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부부공동생활의 파탄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부정행위의 정의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이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C과 육체적·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1,200만 원이 위자료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 파탄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판결 참조)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법원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 이후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24년 3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2024년 11월 1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단순히 간통을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만약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파탄 사실을 제3자 본인이 명확히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