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교인들이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하자가 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K회 L교회는 전 담임목사 I의 사임 후 새로운 담임목사 H를 청빙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120명 투표 중 찬성 80표, 반대 40표로 H에 대한 담임목사 청빙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포되었고, 임시당회장 F은 노회에 청빙을 청원했습니다. 이에 교인 A, B, C, D는 공동의회 결의 과정에서 무흠 입교인 명부 미비치, 임시당회장의 의결권 부적절 행사, 무효표 처리 방식 오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담임목사 청빙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종교단체 자율성 보장의 원칙에 따라, 교회 안의 결의가 무효가 되려면 일반 단체 결의의 무효보다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하자들이 그 자체로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흠 입교인 명부가 작성·비치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여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시당회장의 의결권 행사나 무효표 판단에 대한 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아직 노회의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회 내부 절차를 통한 해결 시도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종교단체의 내부 결의에 대한 사법 심사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종교의 자유 및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대한민국 헌법 및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담임목사 청빙 결의의 하자가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의 무효 판단 기준(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잘못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 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무흠 입교인 명부 작성·비치 절차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여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임시당회장의 의결권 행사 여부나 무효표 판단 또한 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명확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회 헌법 제65조 제1항 (공동의회 회원 자격): 해당 규정은 '지교회 소속', '무흠', '입교인'만이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무흠 입교인 명부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 미비 자체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회 일반회의 규칙 제40조 (무효표 처리 원칙): 이 규칙은 '무효표는 인준 시 총투표수에 계산되며 다수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특정 무효표가 반대표로 명확히 판별될 수 있음에도 무효표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효표 판별 기준이 그대로 교회 공동의회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공동의회 등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 교회 내부 규정, 특히 헌법 및 관련 회의 규칙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의 자격 확인, 투표 및 개표 절차는 명확히 하고 그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교회 내부의 선거관리위원회나 총회 등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의결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 절차입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법적인 효력정지나 무효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 소송 제기 여부 및 교회 내부 절차 진행 상황 등도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