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를 빙자한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불법 계좌를 관리하고 돈을 전달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피고인 B는 사기 피해금을 상품권 매매로 위장하여 현금화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공소사실 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 사기에 속아 돈을 송금하였고, 이 돈은 조직적으로 인출 및 세탁되어 범죄 조직원들이 취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에 가담했으며, 특히 피고인 B는 사기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하여 현금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도박 자금인 줄 알았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거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자금세탁책으로서의 역할 분담이 사실과 다르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부족으로 방어권 행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로부터 88,090,14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으며,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불법 계좌를 관리하고 공범들에게 지시하거나 급여를 전달하는 등 단순 전달책이 아닌 범행 전체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금세탁 과정에서 주식 리딩, 코인 등과 관련된 자금임을 인지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 및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나,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고인 B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조항으로,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러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각자 다른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범행의 실행을 공동으로 하고 상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전체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등의 은닉의 죄):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얻은 돈(범죄수익)을 감추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B가 사기 피해금을 상품권 매매로 위장하여 현금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합법적인 재산처럼 보이게 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추징):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그 가액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B가 자금세탁을 통해 얻은 수수료 약 8천만 원(88,090,140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배상명령):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배상신청이 각하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S는 이미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을 다시 하였으므로 당심에서도 각하되었습니다.
상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에서 상소(항소, 상고)가 제기되면 판결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어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었습니다.
포괄일죄: 여러 개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취급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이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가담한 경우,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고수익 투자를 유혹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화폐 리딩방 형태의 투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 계좌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대신 인출, 송금, 환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의 수고비를 받는다고 해도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범죄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자신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범죄의 전체적인 흐름에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대화 내역, 송금 기록 등)를 보존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 행위는 사기 범죄와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