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 B는 자금세탁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 B는 도박자금 세탁만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징역 3년 및 8월, 피고인 B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1. 선고 2023노704, 2023초기3217 판결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4회에 걸쳐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받아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금세탁책으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은 단순 환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와 B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10월 이전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A는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 B는 범죄수익은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3년 및 8개월, 피고인 B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10월 이전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이 일부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