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 B는 임대인들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며 원고의 차임 지급 의무는 실제 소유자에게만 있다고 판결.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60751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 B가 원고에게 E건물 F호 및 관련 부동산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를 미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3년 1월 17일 이후 E건물 F호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며, E건물 F호는 G 주식회사의 소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피고 B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관리비를 납부했으나, 원고와의 계약이 없었고, 관리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B가 관리비를 대납한 것은 건물 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정산할 문제이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얻은 관리비 상당의 이익은 불법행위와 관련 없는 별개의 행위로 손익 상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