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 B는 임대인들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며 원고의 차임 지급 의무는 실제 소유자에게만 있다고 판결.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B가 원고에게 E건물 F호 및 관련 부동산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를 미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3년 1월 17일 이후 E건물 F호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며, E건물 F호는 G 주식회사의 소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피고 B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관리비를 납부했으나, 원고와의 계약이 없었고, 관리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B가 관리비를 대납한 것은 건물 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정산할 문제이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얻은 관리비 상당의 이익은 불법행위와 관련 없는 별개의 행위로 손익 상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