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게시글 작성 후, 자신의 IP 주소가 유출되고 공익신고자 신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은 원고 A의 소송 및 고소가 부당하다며 원고 A를 상대로 반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 모두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4일경 피고 B이 지인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사진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단 것에 대해 온라인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E가 M에 원고 A의 IP 주소를 요청하여 받았고, 피고 C와 D는 이 과정에 협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의 신원이 피고 B에게 알려졌습니다. 피고 B은 위 댓글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확정되었고 모욕죄 부분만 유죄(벌금 200만 원)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IP 주소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공익신고자로서의 신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 주식회사 C,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각 1천만 원, B에 대해 추가 3백만 원). 반면, 피고 B은 원고 A의 소송 및 고소가 부당하다며 원고 A에게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원고 A의 IP 주소 제공 요청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지 여부와 피고들의 가담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익명 게시글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 B의 공익신고자 정보 공개가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본소와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본소 청구(IP 주소 유출 및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제기한 반소 청구(원고 A의 소송 및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와 피고 B의 모든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IP 주소 제공 요청을 받은 M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영장 필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게시된 글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피고 B이 원고의 신분을 알린 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의 본소 제기와 형사고소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의 통신 기록과 관련된 정보(IP 주소 등)는 민감한 정보이지만, 해당 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영장주의 규정 대신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물 압수' 규정이 적용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 주체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신고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기본권이므로, 설령 패소하거나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제소자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