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재수술 등 눈 관련 수술을 받은 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의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 총 46,459,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9일, 피고 B가 운영하는 E성형외과에서 과거 쌍꺼풀 수술 부위 흉터 및 눈꺼풀 처짐 증상 개선을 위해 절개법 쌍꺼풀 수술, 눈 위트임, 눈 뒤트임, 눈 밑 지방재배치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날 눈 앞트임 수술과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을 시행했으며, 당초 계획했던 눈 밑 지방재배치 수술은 중단했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을 호소했고, 2018년 5월 28일 F병원에서 토안 및 경도 각결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전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고 눈꺼풀을 과도하게 절제했으며, 수술 도중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수술 종류를 변경하고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토안 등 주요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과도한 조직 절제, 사전 검사 미흡, 수술 계획 변경 고지 미흡)으로 인해 원고에게 토안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술 전에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즉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일실수입, 적극적 손해, 위자료)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6,459,8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상 손해 36,459,808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9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재산상 손해 36,459,808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9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과거 수술 이력을 인지했음에도 사전 안과검사나 해부학적 구조 파악 검사를 소홀히 하고, 상안검 조직을 과다 절제하여 원고에게 토안 증상을 유발한 수술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술 동의서에 주요 합병증이 명시되지 않았고, 당초 계획과 다른 수술(위트임 대신 앞트임, 지방재배치 대신 지방제거)을 시행하면서 그 변경 이유나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재수술을 받은 점과 수술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원형탈모증 및 불면증 관련 치료비 청구는 수술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형수술을 고려할 때, 특히 재수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