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건축자재 유통 및 실내 건축 공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들 간의 임금 미지급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P건설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 M, N, O 등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이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인력들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 M과 N도 기소되었으나 처벌 희망의사 철회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 제공 여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P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재하도급한 사실과, 원고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 M 등과 연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M 등의 가불금 및 하도급 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E 등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 M 등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일부는 변경되었고, 일부는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