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판결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을 고용한 하수급인(십장)을 넘어, 그 위에 있는 직상수급인(원청)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하수급인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청구한 가불금이나 하도급 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P건설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았습니다. 주식회사 B는 다시 이 공사의 일부(석재 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원고 M 등(십장)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 M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일하게 하였으나, 이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용직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M 등도 주식회사 B에게 자신들이 가불해 준 금액이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금의 미지급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의 증명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하수급인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가불금이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직접 고용된 관계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가 하수급인인 원고 M 등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하수급인인 원고 M 등의 직상수급인 회사에 대한 가불금 및 하도급 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