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P'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실제 운영이나 수익이 없는 T 및 V 회사의 주식을 마치 상장 예정이거나 고수익이 보장되는 유망한 투자 상품인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2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0억 164만 500원을 편취했으며,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바지 사장 섭외 및 범죄수익금 자금 세탁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P'라는 업체를 차리고 서울 중랑구, 금천구 등에 지사를 마련한 뒤 조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P'가 상장 예정 기업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컨설팅 회사라고 홍보하며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T과 V 두 비상장 주식을 소개하면서, T은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으로 인도네시아 AA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공장 증설, 북미 시장 수출 계약 등으로 유망하며 2022년 6월 상장이 확정되었고, 현재 주당 10,000원에 구매하면 상장 후 10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상장이 안 되면 T에서 주식을 재매입한다는 조건까지 걸어 확실한 기업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V에 대해서는 2022년 스팩(SPAC) 상장 예정이며 최소 수익률 250%를 보장하고, 유명 시상식에서 1위를 수상한 신약 개발 기업으로 4월 코스닥 상장을 위한 통일주권을 발행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상장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이자까지 더해 환불해 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T과 V는 사업이나 수익이 거의 없이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구체적인 코스닥이나 스팩 상장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주식을 재매입하거나 매수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52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000,16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정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 여부, 특정 피해금이 범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검사가 구형한 범죄수익 추징 명령의 적법성 및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70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했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바지 사장 섭외, 범죄수익금 세탁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 및 형사 공탁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투자 결정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일정 기간 범행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공모 관계 이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 기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해서는 해당 사기 범행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대상인 '범죄피해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며, 피고인의 실제 취득 이익을 특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