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안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안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의 E와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4,958회에 걸쳐 약 87억 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였으며, 이는 안경사 자격 없이 안경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자상거래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안대희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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