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K댐 등 하류 지역 농지 및 주택 등이 침수되어 농업인 10명(원고들)이 대한민국(환경부)과 한국수자원공사(K댐 수탁관리자)를 상대로 약 6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댐 운영 중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하여 물을 관리하고 댐 관리 규정 개정 등 선제적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하천 제방 정비도 미흡하여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원고들의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정에서 하천구역 내 피해는 제외되었으므로 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심리 결과, 법원은 피고들에게 댐 운영상의 과실이나 영조물 관리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0년 8월 7일부터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K댐, N댐, O댐, P댐 하류 지역의 농지, 주택, 공장 등이 침수되어 원고들의 농작물, 농기계, 집기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수해 이후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이 용역 결과는 댐 관리·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국가·지방 하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총 2,269,186,600원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등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정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조정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상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여부, K댐 운영(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유지 등) 및 영조물 관리(댐 관리 규정 개정, 하천 제방 정비)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 인정 여부,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댐 운영상의 과실이나 영조물 관리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달리 환경분쟁조정법상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에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K댐 수위 조절에 관해서는 홍수기 강우량 예측의 어려움, 가뭄 대비 필요성,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운영 또한 댐관리규정의 해석상 홍수 유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당시의 이례적인 유입량과 기상청 예보, 하류 민원 등을 고려할 때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댐 관리 규정 개정 등 선제적 조치 부족 주장이나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제방 정비 소홀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과실 입증이 부족하고 이례적인 폭우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의2 (조정의 효력) 및 제35조 제1항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등): 피고들은 이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들의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정 결정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판단을 내렸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정의): 2021년 4월 1일 개정되어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도 "환경피해"에 포함되도록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환경법 원리가 적용되어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명시적인 인과관계 추정 또는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댐과 하천 시설 같은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영조물의 하자는 해당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원고들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댐 관리 수탁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댐을 운영하여 홍수 피해를 유발했다는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상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인과관계의 추정): 이 법은 특정 시설이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수해와 같이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이러한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법리를 적용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피고들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천관리의 하자 판단 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하천 관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 과거 수해의 규모, 발생 빈도, 강우 상황, 유역의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여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하천 관리에 수반되는 재정적·시간적·기술적 제약 하에서 동일 종류 및 규모의 하천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수준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인 가능한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개수가 완료된 하천 또는 개수 중이라도 완료된 부분은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면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하천기본계획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며, 이례적인 폭우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하자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홍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피고의 과실 및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환경 관련 법령이라 할지라도 명시적인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없다면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댐 운영의 과실을 주장할 경우 당시의 기상 예보, 댐 운영 여건(가뭄 대비, 하류 주민 민원 등), 강우량의 특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후 분석 보고서의 가상 시나리오만으로는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조물 관리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하천법 등 관련 규정 및 하천시설기준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 충족 여부,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설정의 적정성, 시급한 변경 사유의 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경우 댐의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량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관리 주체의 과실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