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택건설업을 하는 원고 A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원고 B가 자신들의 외부감사인인 피고 C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D라는 인물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회사들의 자금 약 70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대여금 등으로 위장했는데, 원고들은 피고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소홀히 하여 횡령을 적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감사 절차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횡령 발생의 주된 원인이 원고 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에 있으며 외부감사의 목적이 부정행위 방지가 아니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주식회사 B의 자금 관리 총괄자였던 D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회사 자금 총 69억 9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습니다. D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대여금 계정을 만들고, 관련 회계장부와 계좌거래내역의 적요를 위조했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채무조회서와 같은 증빙 서류들을 위조하여 피고 C 회계법인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는 자신의 배우자 H와 H가 지배하는 G 주식회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 회계법인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외부감사에서 이러한 D의 횡령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횡령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며, 외부감사법에 따라 횡령액 중 일부인 18억 원(원고 A에게 15억 원, 원고 B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피감회사의 내부자에 의한 자금 횡령을 감사 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의 감사 절차상 과실과 피감회사의 손해 사이에 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했던 상황에서 감사인의 책임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회계법인이 2018년부터 2020년 회계연도 감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절차 평가 소홀, 대여금 채권의 실재성 확인 소홀, 납품대금 지급내역 확인 소홀 등 감사 절차상 과실을 범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외부감사의 주된 목적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지, 회사 내부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에 의한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감시할 책임은 피감회사인 원고들 스스로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D의 치밀한 범행 수법과 원고 회사들의 내부통제가 사실상 부재했던 경영 구조를 고려할 때, 피고의 과실만으로 횡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피고의 감사인으로서의 의무 소홀과 원고들의 횡령 손해 사이에 법률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1 회계연도 감사의 경우 횡령이 이미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 방지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인용되거나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자금 관리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