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회계법인이 주택건설업체 원고 A와 부동산 임대업체 원고 B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18~2022 회계연도 동안 부실한 감사를 수행하여 D의 횡령을 적발하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상 과실이 있었으나, 원고들의 내부통제 부재로 인해 횡령이 발생한 것이므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D가 원고들의 자금을 횡령할 당시 피고가 2018~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감사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D의 횡령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고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청구로 원고 A는 15억 원, 원고 B는 3억 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감사절차상 과실이 원고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며, 부정행위의 예방과 발견은 기업의 경영진과 내부 감사의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내부통제절차의 부재로 인한 위험을 감안하여 감사절차를 설계하지 않았고, D의 횡령을 적발하지 못했지만, 이는 원고들이 내부통제절차를 두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감사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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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