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에너지효율화사업 계약 해지로 인한 선급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에너지효율화사업 계약 해지로 인한 선급금 반환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채무의 범위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에너지효율화사업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선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전액에 대해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비용이 계약 이행을 위해 적법하게 지출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 해지 시점에 선급금이 충당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2,64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구상금 채무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선인 변호사
법무법인율사서재 남양주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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