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전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강사들과의 계약 연장 과정에서 부당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고, 투자조합에 대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불법적인 특별상환을 진행했으며, 피고의 가족에게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RCPS 특별상환을 위법하게 처리하고, 모친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며 부친에게 업무용 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총 866,478,5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강사 계약 연장에 따른 손해배상과 영어 교습비 관련 구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회사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로서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과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는 2018년 H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강사들이 보유한 원고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인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의무를 면하기 위해 2020년 강사들에게 기존보다 부당하게 높은 대가를 지급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는 2018년 이 사건 투자조합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4,700주를 2,821,961,644원에 특별상환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RCPS 인수계약에 따른 특별상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이 사건 투자조합이 2021년 4월 30일까지 금전 청구권을 유예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면 합의를 통해 위법하게 상환을 진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는 자신의 모친 Q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32,554,840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부친 R에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업무용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총 45,636,895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피고는 개인적인 영어 교습을 받으면서 교습비 139,900,000원을 원고가 지출하도록 하였고, 이후 세무조사에서 해당 교습비가 피고의 소득으로 상여처분되어 원고가 원천징수세 60,324,860원을 대납하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RCPS 특별상환 및 회사 자금 사적 유용으로 인한 배임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866,478,5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