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 해지확인서를 보내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와의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병원 임대차계약 해지확인서 위조 및 부제소합의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조된 임대차계약 해지확인서를 통해 병원 건물에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해 불공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근거로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서 및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제소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으며,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공정증서의 원인채무 부존재나 통정허위표시만으로 부제소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제소합의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희 변호사
법무법인 설현 ·
서울 송파구 중대로 60
서울 송파구 중대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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