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변제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기와 이자율을 정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강박과 협박을 통해 대여와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민법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의 기술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사용한 후 변제해 온 사실이 있으며, 강박에 의한 대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특허와 상표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광남 변호사
법무법인(유) 현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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