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피고 C가 불법 개조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 C는 원고가 계약 당시 건물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근저당권 설정 사실도 고지했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반면, 피고 H와 I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어 인용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