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피고 C가 불법 개조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 C는 원고가 계약 당시 건물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근저당권 설정 사실도 고지했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반면, 피고 H와 I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어 인용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5494686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중개 시 불법 개조된 건물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건물이 '방 쪼개기'로 불법 개조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 I와 H가 보증금을 편취하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했으며, 원고가 계약 체결 시 건물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에게 보증금 편취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 전 건물의 면적과 형상을 확인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통해 건물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며, 피고 C에게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H와 I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