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기혼자인 피고가 미혼인 것처럼 속여 원고와 교제하며 신체접촉을 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 반면,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것처럼 원고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한 후, 원고에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제안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기망하여 교제를 시작했으며,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인터넷에 피고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제안하며 미혼인 것처럼 기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위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폭언과 지속적인 연락은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은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라 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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