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이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자, 시행사를 상대로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행사는 잔금 미납으로 해제된 계약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지급 의무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며 분양 계약자들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F 유한회사는 'H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이며 D 주식회사는 수탁사로, 원고들은 2021년 1월 D 주식회사와 각 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일에, 중도금은 대출로,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했으며,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납부된 계약금은 몰취되며 대납된 중도금 대출이자(연체료 포함) 및 분양대금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지만, 2023년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두 차례 잔금 지급 독촉을 했음에도 원고들이 응하지 않자 2023년 9월 13일 분양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해제 통보 이전인 2023년 8월 28일 피고들이 지식산업센터 임대에 제한이 없다고 홍보하여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했고, 이후 신탁 재산 귀속으로 D 주식회사의 분양 계약상 권리·의무가 F 유한회사로 승계되자 F 유한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과정에서 피고 측의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원고들의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그리고 이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분양대금 반환 등)를 기각하고, 피고 F 유한회사의 반소 청구(위약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은 133,954,569원, 원고 주식회사 B는 35,392,455원, 원고 주식회사 C는 164,714,093원 및 각 이에 대해 2024년 8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F 유한회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에서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잔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은 적법하며, 시행사 측의 기망이나 착오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시행사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특정 용도 시설을 분양받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