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편의점 프랜차이즈 회사인 원고가 재단법인인 피고로부터 임차한 상가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고가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회사인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과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영업을 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신규 임차인 주선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법무법인 선백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4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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