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 C, D, E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 협회는 피고 E의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80%로 제한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5275878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C, D, E에게 임대차계약을 기망당해 보증금을 편취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D의 중개로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신탁자인 K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B, D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 E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피고 협회는 피고 E의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사는 피고 B, C, D, E가 원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협회는 피고 E의 공제사업자로서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협회의 손익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