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와의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시 테라스를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테라스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F 주식회사가 분양대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계약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고 C 주식회사 등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F 주식회사이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F 주식회사가 테라스를 전용공간으로 제공할 의무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 주식회사 등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