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애완용품 제조업체가 광고업체에 매출액을 부정확하게 고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업체가 매출액 고지의 오류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광고물 제작업체인 원고가 애완용품 제조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업무계약 위반 및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월평균 매출액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잘못 고지하여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매출액 및 수수료 결산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쿠팡 B2B 판매를 중단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월평균 매출액을 잘못 고지한 것은 인정되지만,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결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며, 쿠팡 B2B 판매 중단은 경영상 판단으로 매출 감소가 일시적이었고,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용걸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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