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