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가단51437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2년 I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를 시작했으며, 2022년까지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며, 변상금 납부로 인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며, 변상금 납부가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