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이 하도급업체 D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증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는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D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D가 경영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하도급법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고, 피고가 보증한도액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법무법인 선백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4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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