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2억 2백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인 피고 B가 임차인인 원고 A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부동산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인도받는 동시에 원고 A에게 2억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을 명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며,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보통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 사실을 다투지 않을 때,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자백)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러한 절차에 불응하여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하여 이러한 동시이행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의 소환이나 문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항소심 판단이 있기 전이라도 당장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