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가 피고가 제조한 즉석 카레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와 복통을 겪었다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조공정, 이물질 특성, 원고의 추가 조리 과정을 종합하여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소비자인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즉석 카레(제품명 ‘E’)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던 중 플라스틱 성분의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를 삼켜 복통 등의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제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결함이 있어 자신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석 카레 제품 내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되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즉석 카레 제조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고 이물질 유입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크기(8mm x 6mm)의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되었다면 살균 과정에서 강황추출액으로 인해 하얀색 플라스틱 이물질이 노랗게 착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반투명의 하얀 색깔을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카레를 조리하면서 별도로 감자, 당근을 추가로 투입한 정황 등을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다른 식재료 첨가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유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즉석 카레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을 혼입시킨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그리고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이물질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의 개봉 전후 사진이나 이물질이 제품 안에 있는 상태의 사진 등 명확한 증거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 측에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이물질 발견 시점, 이물질의 구체적인 상태, 제품명,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제품 조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료를 넣거나 개인 조리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물질이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정부 기관에 이물질 신고를 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조사 결과는 법정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