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 동작구의 한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전임 조합장 A가 자신의 재직 기간(2017년 8월 26일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 동안의 미지급 급여와 판공비, 그리고 조합에 대여한 금원을 포함하여 총 179,905,355원의 지급을 피고 조합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전임 조합장 A는 2018년 11월 29일 대의원회에서 자신의 보수가 급여 월 500만 원, 판공비 월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장 보수는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회 인준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이사회 의결이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의원회 의결 시 조합장 A 본인이 자신의 보수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정관상 이해관계 있는 대의원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제외하면 출석 대의원 중 과반수 찬성도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 26일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 피고 B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의 급여 월 500만 원과 판공비 월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급여 142,312,500원(원금 115,000,000원 + 지연이자), 판공비 28,462,500원(원금 23,000,000원 + 지연이자), 그리고 조합에 대여한 9,130,355원(원금 7,661,836원 + 지연이자)을 합한 총 179,905,355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29일 대의원회에서 자신의 보수가 의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조합 정관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장 보수는 이사회 의결 후 대의원회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정관 제25조 제3항은 대의원회 의결 시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새로운 시공사 E로부터 조합 운영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전임 조합장인 자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현 조합장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합 정관에 명시된 절차(이사회 의결 및 대의원회 인준)에 따라 조합장 보수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대의원회 의결 시 조합장 본인이 자신의 보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조합에 금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조합장 보수(급여 월 500만 원 및 판공비 월 100만 원)에 대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회 인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의원회 의결 시 원고 본인이 자신의 보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정관상 이해관계 있는 대의원의 의결권 제한 규정(정관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제외하면 안건이 출석 대의원 10명 중 찬성 5명으로 과반수 찬성도 얻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합에 7,661,836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보수, 판공비,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조합의 정관: 피고 B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제19조 제2항은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장이 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인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회의 사후 인준을 명시한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보수 청구가 어렵습니다.
대의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권 제한: 정관 제25조 제1항에서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조합장 보수 금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정관 제25조 제3항은 '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조합장 본인의 보수 결정 안건에 대한 조합장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이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보수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민법상 위임 계약 및 보수 청구권: 조합장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임을 받은 수임인에 해당하며, 민법 제680조(위임의 내용) 및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따라 정관 등에서 정한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관이 정한 절차적 요건(이사회 의결, 대의원회 인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거의 원칙: 대여금 청구와 같이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여금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합 등 단체의 임원 보수는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인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수 청구가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본인과 관련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면 해당 의결 자체의 유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안건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등 금전 거래를 주장할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사전에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체 임원으로서 보수를 정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절차 진행에 있어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