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E가 F, G, H로부터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제1약정)을 체결한 후, F, G, H가 E에게 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다른 채무자들과 새로운 주식양수도계약(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된다. E는 제1약정에 따라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할 권리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제2약정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주식의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F 등은 제1심 판결에서 E의 주주 지위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상실될 것이라며, E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했다.
판사는 채권자(E)가 실질적인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되었다고 판단했다. 사해행위 취소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F의 주식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주주 지위 확인이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채권자의 주주 지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명의개서 거절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주식에 관한 주주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